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4. 21.부터 2015. 3.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923,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4,979,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6. 11.부터 2015. 3.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724,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6,164,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