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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7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고소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퇴직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가사 근로 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근로자 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 주 )F 대표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통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근로 한 G에게 퇴직금 12,402,280원, 2010. 7. 1.부터 2012. 4. 15.까지 근로 한 H에게 4,777,720원, 2009. 11. 1.부터 2012. 2. 15.까지 근로 한 I에게 퇴직금 3,597,040원 등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0,777,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들은 ( 주 )F(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과 위탁계약을 한 후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본급 없이 설치건 별로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받은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고소인들과 같은 설치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고, 피고인 회사가 고소인들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도구나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도 부담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① 고소인들은 매일 오전 08:30 경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제되었고, 피고인 회사가 정한 담당구역 및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들 업무의 특성 상 외근이 잦고, 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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