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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로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양형부당(쌍방)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던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8.경 피해자 H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결탁해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인터넷언론 기자에게 설명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13.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 H, G, ㈜F에 대하여 D와 J 사이트에 이들이 방화범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화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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