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4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면소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7.까지 ‘D’를 운영한 행위에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27.부터 2015. 7. 8.까지 ‘D’를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신고를 하고 목욕장업을 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4. 2. 7. 용산구청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목욕장업을 하겠다는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용산구청장이 2014. 3. 26. 이를 반려하였는바,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목욕장업을 한 것이고, 신고가 반려된 것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