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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2. 15.부터 2016. 4. 20.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집값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공간인 H에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건축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H에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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