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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45, 2010고합57(병합), 823(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소유의 여주시 H 임야 31,413㎡와 Q 소유의 여주시 I 전 2,935㎡(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소유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등기 명의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들인 매도인들의 피해가 회복됨과 동시에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두 범죄사실은 서로 선택적 또는 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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