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 음정시장 입구 도로를 가 음정 시장 방면에서 가 음정대상 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의 허리 부위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 센트럴 파크 2 단지 상가부터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 가 음정대상 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