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알뜰 생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야 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18. 21: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남산동에 있는 야 촌 사거리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 음정 사거리 방면에서 남지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