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말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병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4:00 경 창원시 진해 구 중 원서로 41-1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가 음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30. 04:30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가 음정 사거리 앞 도로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창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결 격 조회
1. 운전 면허증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