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 소라 아파트 앞 창원대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 성 산패 총’ 사거리 방면에서 ‘가 음정’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