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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0326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체 운영비계좌와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금관리계좌(이른바 벌집계좌)를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그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코드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벌집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가 코드번호를 확인한 뒤 원화포인트를 입금자(계정주)의 암호화폐 계좌 지갑에 부여한 다음 그 입금자로 하여금 부여받은 원화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21. ‘C에서 김치냉장고를 1,269,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자신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지시대로 ‘팀뷰어 퀵서포트(QㆍS)’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직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부산은행 D)에서 E, F 명의 각 계좌로 합계 69,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위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피고 명의 벌집계좌(우체국 G)에 이체한 다음, 피고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로 환전 및 출금하여 은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중 4,284,557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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