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2. 27. 01:02 경 안산시 선 부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8-3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