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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5. 26. 02:4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2.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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