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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공소장에 죄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벌금 100만 원, 2018.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소장에 죄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5차 인근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3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을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얼마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 받고도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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