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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1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3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피고들은 E와 F의 자녀이고, 2016. 2. E은 F와 이혼하였으며, 2016. 7. 77. E이 사망하여,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느단10000호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였고, 민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며, 따라서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28,12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민법 제688조에 따른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

명목 금액 삼성생명 종신보험료 대납 4,845,000원 법무법인 정 14,400,000원 법무법인 명은 5,000,000원 G 변호사 사무실 2,000,000원 생활비 10,000,000원 월세 3,500,000원 E의 평택 교도소 등 수감시 교통비 및 접견 8,000,000원 영치금 1,500,000원 E의 우체국계좌송금 7,000,000원 합계 56,245,000원

3. 판단

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소외 E과 사이에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이 법원 2016드단63965), "원고가 소외 E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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