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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8가단524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은 망 K의 아버지이고, 원고 A는 망 K의 아내(망 J의 며느리)이고, 망 L, 원고 B, 원고 C, 원고 D, 망 M, 원고 E, 원고 F(개명 전 N)은 망 K의 자녀(망 J의 친손)들이고, 피고 G는 망 M의 아내(원고 A의 며느리)이고, 피고 H(개명 전 O), 피고 I(개명 전 P)는 망 M와 피고 G의 자녀들이다.

나. 망 J은 1971. 12. 15. 사망하였고, 망 K은 1988. 9. 2. 사망하였고, 망 M는 2017. 6. 20. 사망하였다.

망 M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피고 G가 7분의 3, 피고 H, I가 각 7분의 2이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망 J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망 M가 2006. 11.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내지 8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K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망 M가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6. 11. 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등기 말소 부분 1971. 12. 15. 사망한 망 Q과 1988. 9. 2. 사망한 망 K이 1995. 3. 10. 망 M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망 Q의 사망 당시 망 M는 14세에 불과하고, 친조부와 손자, 친부와 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 A가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망 M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후 사망 시까지 한 번도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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