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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32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사부대비용 1,000,000원 청구는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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