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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92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14,571원 및 그 중 64,949,774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티와이머니대부(주)는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전전양수함, 피고 B 부분은 소 취하}은 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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