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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가단5220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5,660원 및 그 중 30,049,193원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제4회 변론기일에서 C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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