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495,460원 및 그 중 247,749,546원에 대하여는 2011. 5. 14.부터, 2,229,745...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7. 25.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① 서울 B동 일원 584,300㎡를 C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원고를 단지조성사업자로 각 지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건설교통부고시 D), ② 2007. 12. 28. 위 예정지구의 면적을 584,108.2㎡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E).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일부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번 토지’라 한다)는 위 단지조성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시유지였는데, 이 사건 1, 3, 4, 9 내지 11, 16 내지 21번 토지는 모두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道)’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다가, 1976. 2. 13.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신규등록되었다
(다만, 이 사건 1, 3, 4, 10, 11, 16, 18번 토지는 그 모지번이 신규등록되었다가 2005. 11. 11. 또는 2008. 3. 10. 현재 지번으로 분할되었다). 반면, 이 사건 2, 5 내지 8, 12 내지 15, 22번 토지는 당초 그 지목이 답 또는 전이었다가 1994. 11. 23. 또는 1997. 6. 4.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위 단지조성사업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별지 목록 기재 각 편입면적 중 해당 보상면적 부분,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그 현황이 도로가 아니라 전, 대지, 잡종지 등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