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계룡시 B 전 3,415㎡(이하 ‘B 토지’라 한다), C 답 2,526㎡(이하 ‘C 토지’라 한다), D 전 1,07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E로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F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충남 계룡시 G, H 일원 1,530,000㎡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6.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F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고시 I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등을 변경지정하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개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또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2. 2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F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8. 27. 국토해양부고시 J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0. B, C 토지 지상에 건축된 축사 3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