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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1 2018가단8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갑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4,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지번은 별도로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8. 28. 피고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위의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 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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