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 12. 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① 2005. 9. 13.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642㎡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7. 4. 30. 위 예정지구를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009.9㎡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E로 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7. 위 예정지구의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이하 승인된 최종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서울 서초구 G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후인 2007. 9. 10.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였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현황이 하천, 도로인 부분에 관하여는 2008. 4. 22.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현황이 전, 임야인 나머지 부분(별지 목록 표 중 ‘현황’란에 전,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 매매(공공용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098,133,999원을 지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