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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나6153
출장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교통비,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으로 합계 872,500원을 출장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비 872,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교통비,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 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12.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거나,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그러한 출장업무로 인하여 교통비,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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