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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116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제주도 C호텔 신축공사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가 하도급받은 제주 서귀포 C호텔 및 리조트 신축공사 중 천정 위 철 구조물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급여 중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서울 종로구 D 빌라, 경기도 가평 빌라, E 서비스센터 공사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종로구 D 빌라 공사, 경기도 가평 빌라, E 서비스센터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급여 중 총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광주 신축공사장 공사비용 대여금 피고는 2013. 11. 1.부터 2014. 1. 30.까지 광주 광산구 F에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용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비용(고용인부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3,447,445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47,445원(= 5,500,000원 6,700,000원 3,447,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사 관련 임금 청구(제1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여러 공사를 수행하여 온 사실과 원고도 피고가 고용한 인부 중 하나인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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