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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나1162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C(주)로부터 CE 개보수 공사 중 A2 개보수 US, AF 공사(B ZONE,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조달한 사실, 해당 인력에 대한 노무비는 피고가 인부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력조달의 대가인 관리비를 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가. 원고는 약정 관리비 잔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전 현장소장 E와 공모하여 고의로 태업을 예정하고 피고와 인력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는 관리비 산정 방식 및 액수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핀다.

3. 관리비 산정 방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 [일 출력 인원수×월 총 공수(1인 1일 1공수, 연장야간공수는 월 총 공수에서 제외)×184,000원] - 노무비, 10만원 미만 버림, 부 가가치세 별도, 단, 위 노무비는 피고가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아 니라 1공수에 해당하는 노무비임 피고 주장 : 출력 인원수×54,000원, 10만원 미만 버림, 부가가치세 별도

나.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관리비는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작성한 관리비 산출내역(갑11)에 따르면, 관리비는 ① 식대, ② 숙박비, ③ 기타 경비(차량 렌트비, 주유비, 회식비, 반장 수당 및 운영비), ④ 기업이윤을 합하여 54,000원으로 책정되었다.

피고의 현장 소장이던 E가 작성한 확인서(갑3)에도 원고가 받는 관리비는 '숙박비, 식비,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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