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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6235
보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9,210,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7. 3. 23.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가. 보수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부터 2016. 7.까지 사이의 보수 89,412,58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납 경비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8.부터 2016. 7. 10.까지 피고회사가 지출할 경비 9,798,046원을 먼저 지급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6. 5. 9. 2016. 4.까지의 대납경비의 지급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결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먼저 지출한 경비 9,798,0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는 영업에 들어간 회사비용을 영업에 따른 시공실적에서 먼저 공제하기로 하였고, 임원의 영업활동 중에 사용된 식대, 주유비, 교통비 등 영업비용은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운영계획서의 직급별 연봉 및 보너스체계에 ‘영업에 따른 시공실적이 발생되면 순이익에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되 영업에 들어간 회사비용을 제외하여 연말 성과연봉으로 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연말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먼저 회사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성과연봉의 계산과 지급방식에 대하여 기재한 것일 뿐 성과연봉이 없는 경우 영업비용을 대신 지급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식대, 주유비, 교통비 등이 보수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 4200만원에 식비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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