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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8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6. 06: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지갑을 가져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지갑을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누군가가 분실한 것인 줄 알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지 지갑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할 당시 주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주점을 나온 뒤에도 곧장 파출소에 바로 가져다주지 않았던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행동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점들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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