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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정4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6:4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서로 94 농협 경북 양돈 상인 지점의 ATM 기기 위에 피해자 C이 루 이 까 또 즈 갈색 반지 갑을 올려 두고 은행을 나간 뒤 이를 발견하고 지갑 내에 들어 있던 일 천원권 5 매와 경북 기계 공고 학생증 1매, 서점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판독 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관련 등,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영장 회신자료 미 첨부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갑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식당에 맡겼을 뿐 지갑 속 내용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분실 당시 지갑에는 천 원짜리 5 장, 사용한 기차표, 학생증, 서점카드 2개, 아파트 출입카드, 복지사 명함, 2달러 지폐 1 장이 들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그 날 친구들과 피시 방에 가서 돈을 내주기로 했는데 지갑에 돈이 오천 원밖에 없어서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이고 지갑 안에 학생증이 있었는데 지갑과 함께 잃어버려 토익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 원짜리 5 장과 학생증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상인 동에 있는 은행 ATM 기기 위에서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고 굳이 습득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북구 매천동에 있는 식당에 맡겼고,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지갑을 맡길 당시에 ‘ 지갑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웠다’ 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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