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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4가합5859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9,918,03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2012. 10. 18.까지 피고 재단법인 C(재단법인 D에서 2013. 4. 17.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E는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재단의 기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E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세 명 모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나. 이 사건 공동시행 합의서의 체결 원고와 피고 B, E는 2012년경 서울 중구 F 지구 도시 환경 정비사업(가칭 G 신축 공사)을 공동 시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시행 합의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을/병이 ‘F지구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가칭) G 신축 공사’를 공동 시행함에 있어, 갑/을/병의 역할 분담과 이윤 분배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참여자의 역할 분담 갑/을/병의 시행사업 동업에 대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갑” 피고 B은 H 일대 토지의 지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발사업에 관련된 토지 사용 승락을 해야 하며, 본건 개발 사업 관련 SPC 설립 운영시 필요한 자본금 혹은 투자 자금의 출자시 본인의 토지를 제공하기로 한다.

(2) “을” E는 시행사 I의 대표로서 시행사업과 관련된 대표자로의 모든 책임 및 운영 법인회계 및 자금운영 그리고 자금조달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기로 한다.

(3) “병” 원고는 공동 시행 사업의 PM(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시행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업무(시행사 비교 업무 및 금융 컨설팅 등)의 진행을 담당하기로 한다.

또한 공동 사업의 파트너인 갑의 개인적인 자금 융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서 2012. 11. 9.까지 현금 3억 원을 융통해 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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