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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5480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조합원자격상실에 기한 분담금반환채권 존재확인 청구 부분 및...

이유

... 체결한 경우 ‘(가칭)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조합이 위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

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및 그에 이은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라 한다). 조합가입계약서 시행사 : [가칭]G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G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대행사 : H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 제4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을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부 일정표[1단지] -표 기재 생략- 1)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첨부 ‘조합원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체없이 납부하기로 하며, 업무대행비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기로 한다(단, 본 사업의 추진일정에 연동하여 갑 및 병의 통지로 분담금의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 2)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을의 입주예정 대상 평형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향후 조합 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 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한다.

3)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차등적용 공급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물가상승율과 관련없이 공급하는 금액으로 본 사업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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