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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771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186,792,434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들의 D 도시개발사업 진행 원고는 2008. 5. 2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아래에서부터는 각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피고들, F(이하 ‘이 사건 사업 당사자들’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와 E은 공동시공사로서, 피고들과 F는 공동시행사로서 D 도시개발사업구역 3블럭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각 참여하였다.

이 사건 사업 당사자들은 이 사건 협약 당시 각 지분율에 따라 시행, 시공 구간을 분할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 중 피고 B 및 피고 C가 시행하는 부분의 시공사는 E로, F가 시행하는 부분의 시공사는 원고로 정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동 시행시공사의 구성원) 이 사건 사업의 각 공동 시행시공사의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다.

No 시행사 시공사 1 피고 B E 2 피고 C E 3 F 원고 제2조(구성원의 지분 및 출자비율)

1. 피고들, F는 이 사건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토지지분율(이하 ‘지분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한다.

시행사 토지지분율 피고 B 33.50% 피고 C 25.23% F 41.27% 제3조(사업의 시행시공 방법, 분양가 결정)

1. 이 사건 사업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2조 제1항의 지분율에 따라 시행시공 구간을 분할배분하며, 배분된 시행시공 구간에 대해 각 사가 각각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시행시공한다.

제36조(연대책임)

1. 본 협약서상 제3자(민원인,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그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자보수 책임, 민원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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