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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020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제프라임씨앤디 주식회사는 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7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A 일대에 2,3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인 가칭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B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26. B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자금관리 신탁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B아파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갑(추진위원회), 을(무궁화신탁), 병(원고와 피고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병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ㆍ허가(변경 포함),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ㆍ조합원 모집ㆍ관리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기타 제반 업무 협조

나. 필요시 조합원들의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에 대한 채무(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다.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이 사건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3. 위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C, 이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로부터 2억 원을, 같은 달 10. E로부터 5천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국민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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