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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39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화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1. 8.경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 공급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 및 피고 D의 안내에 따라 (가칭)G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및 (가칭)G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조합이 시행사로, 피고 회사가 시행대행사로, 이수건설이 시공사로 각 기명ㆍ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가칭)G주택조합아파트(84㎡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재지 : 서울 중랑구 E 일원 시행사 : (가칭)G주택조합(이하 ‘甲’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G주택조합 가입자(이하 ‘乙’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 ㈜C(C, 이하 ‘丙’이라 한다) 시공사 : 이수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 제1조 [총칙] 乙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丙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丙에게 지급하며 甲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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