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도네시아 발리 C 풀빌라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C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인도네시아 발리 E 풀빌라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E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각 리조트 사업의 시공사인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C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1. 30. D를 시행사 겸 차주, G를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피고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마이애셋’이라 한다)를 자산운용회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를 수탁회사, 원고, 피고 B 및 H, I, J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 및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동사업약정서 및 대출약정서는 2008. 1. 18. H와 I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09. 8.경 추가 담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되었다.
위 공동사업약정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동 사업 약정서 제2-3조(금융조건) 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차주 : 시행사
2. 대출한도 : 대출약정금 총액 사백억 원(\40,000,000,000) 제5-4조(“시공사” 및 “개인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① “시공사” 및 “개인연대보증인”은 본 약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시행사”가 “수탁회사“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대출원금, 이자, 지연이자 등의 상환 및 지급의무를 포함한다)를 ”시행사“와 연대하여 보증한다.
”시공사“ 및 ”개인연대보증인“의 본조에 다른 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이 책임으로서, ”시행사“ 또는 다른 보증인의 자력 등을 이유로 ”자산운용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