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의 점, 2012. 6.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공동가공 의사, 공동의 실행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월, 몰수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 제2의 나.
항을 주위적 공소사실(공동정범)로 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5에 대해 아래 범죄사실 제2항,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방조범)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1) 사기, 대부업법 위반의 점(공동정범) 가)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