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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11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의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부분: 사기방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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