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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7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6 고단 7311』

가.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D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7월 분 임금 503,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4,9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9. 경 D 병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6,938,7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7. 1. 경 D 병원에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명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794』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7. 8.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7월 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49,4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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