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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7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공연 전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89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397,3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제 5회 기일에서 검사가 G에 대한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공소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

2. 근로자 6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2017. 6. 14. 경 2017. 6. 30. 자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4,3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 자인 D의 퇴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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