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라305 협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지산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김♤♤, 신DB
피신청인,상대방
대전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오▷▷
피신청인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우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
판결선고
2014.4.15.
주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3. 7. 22. 자 제2013 - 90호로 공고한 ' 유성 광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복합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 사업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피
신청인보조참가인, A증권 주식회사, B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사이에 2014. 1. 6. 체결
된 '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서 ' 의 이행은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116호 사업협
약체결 등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중지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4쪽 3, 4행의 " 요청하였다. " 다음에 " 그 후 A증권 컨소시엄은 2013. 12. 26. 과 2013. 12. 27. 다시 피신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사업협약체결기한의 연장을 재요청하였다. "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결정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정한 사업협약체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A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A증권 컨소시엄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사업협약체결기한의 연장은 사업협약체결기한 도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2013. 12. 30. A증권 컨소시엄에 최종 협약체결기한을 2014 .
1. 6. 로 다시 정하여 통보한 것을 사업협약체결기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A증권 컨소시엄과 2014. 1. 6.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이 사건 협약은 무효이다 .
나.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장의 날인이 위 사업협약의 효력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장의 날인이 누락된 이상 이 사건 협약은 효력이 없다 .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1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입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절차의 하자가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은 이 사건 공모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
나. 판단
1 ) 협약체결기한의 도과의 점에 관하여가 ) 피신청인과 A증권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정한 협약체결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아래 ①, ②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A증권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하여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협약은 유효하다 .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 5 - 1. 나. 2 ) 항 단서에서는 '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사, 즉 피신청인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협약 체결기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연장 가부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만일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연장 요청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피신청인의 연장 가부 결정시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자의에 의해 사업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피신청인이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 가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기한이 도과되는 경우 그 불이익을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계약관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증권 컨소시엄은 2013. 12. 24. 부터 2013. 12. 27. 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업협약체결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A증권 컨소시엄과 위 기한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가부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업협약체결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곧바로 A증권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증권 컨소시엄은 피신청인 시행 공문과 관련하여 연장 요청에 관한 서면을 보내고 있고, 특히 소을나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3. 12. 27. 경 A증권 컨소시엄에 위 협약체결기한 연장 요청 사유가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과 A증권 컨소시엄 사이에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2013. 12 .
27. 경 A증권 컨소시엄에 명확하게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A증권 컨소시엄의 수차례에 걸친 연장 요청에 대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 마지막 날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점, 그럼에도 A증권 컨소시엄은 재차 연장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의 연장 불가 통보 역시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협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 ) .
② 이 사건 공모지침서 5 - 1. 나. 2 ) 항 본문에 의하면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 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 할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 보건대, 피신청인은 2013. 12. 9. 에서야 A증권 컨소시엄에 사업협약서 ( 안 ) 을 송부하였고, 2013. 12. 25. 경 수정 사업협약서 ( 안 ) 을 송부한 점,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A증권 컨소시엄의 사업협약 검토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작지 않은 점, A증권 컨소시엄이 2013. 12. 24. 사업협약체결기한 연장 요청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를 보면 사업협약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오히려 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이 사건 협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피신청인이 사업협약체결기한 연장 가부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신청인이 사업협약체결기한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A증권 컨소시엄이 이를 수용하고 바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증권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A증권 컨소시엄이 위 기한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나 ) 나아가 A증권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기한의 도과로 우선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그 기한을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당사자인 피신청인과 A증권 컨소시엄이 특별한 이의 없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이러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이 사건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 입회인 날인 누락의 점에 관하여 소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협약서 부칙 제1조 1항에 ' 본 협약서는 사업시행자와 터미널사업자와 입회자가 상호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라고 규정되어 있고, 입회자인 대전광역시장이 위 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소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장의 입회 및 날인 여부는 이 사건 결정 후 판단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대전시장이 이 사건 협약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 날인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입회자 날인의 하자는 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는 피신청인과 A증권 컨소시엄으로 입회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위 당사자 사이의 협약 효력까지 부정할 것은 아닌 점, 위 1 ) 항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피신청인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대전광역시장이 아직까지 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의 위반에 해당하거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이 사건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 4. 15 .
판사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최지수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