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30.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1 내 상업지역 143,685㎡의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다.
나. 위 공모절차에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건설 투자자, 금융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이하 ‘민간출자사‘라 한다) 16개 개별 법인으로 구성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7. 10. 31. 피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프로젝트회사가 피고로부터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1 내 상업지역 137,500㎡(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를 대금 2조 3,601억 20만 원에 매수하고 사업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하여 판교역과 연계한 첨단도심복합센터로 개발하기로 하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협약이행보증) ① 이 사건 컨소시엄의 개별 법인들은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별로 협약이행을 보증하며, 협약이행보증금으로 199,123,000,000원(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 산정은 프로젝트회사의 지분 중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지분의 합이 100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
2.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협약이행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사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