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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2구합30196 판결
사업자제외및선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0196 사업자제외 및 선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2. 8. 23.자 원고가 포함된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제외 처분 및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자 선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1)는 2011. 10,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2011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시장창출형과제 지원사업'(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을 공고(지식경제 부공고 제2011-58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각 세부과제별로 대·중견·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아 과제 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하여 1개의 기술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1개 사업자를 선정, 단독신청일 경우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그 기관에게 향후 6년간 550~800억 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고의 세부과제 중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는 수심 3,000m급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원고 외 27개 회사/기관으로 구성된 '스타코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외 51개 회사/기관으로 구성된 '현대 중공업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과제에 지원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 평가단'에 속한 평가위원 중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관련 분야의 위원 12명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정평가위원회는 각 컨소시엄의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및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기획과제결과(20점), 기술성 및 개발능력(40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점)을 평가한 점수(최대 100점)에 가점(최대 25점)을 더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는데, 스타코 컨소시엄은 80.6점(그 중 가점 18점)을,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89.8점(그 중 가점 3점)을 받게 되었다.

라. 이에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장은 2012. 6. 13.경 위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각 컨소시엄에 통보하였고(현대중공업 컨소시엄 - 선정, 스타코 컨소시엄 지원제 외), 이에 원고의 대표자인 B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6. 기각되었다. 마.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2012. 7. 27. 이 사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총 기술개발기간을 2012. 7. 1.부터 2018. 6. 30.까지 72개월로, 총 정부출연금을 777.8억 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스타코 컨소시엄은 선정되지 않았다는 선정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각 컨소시엄에 통보하였다(이하 피고가 각 컨소시엄에 대해 선정 및 제외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통보한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평가우대사항의 적용 오류

이 사건 공고에서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원천기술개발단계에서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이 60 : 40인 경우 가점 5점을, 50 : 50인 경우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스타코 컨소시엄은 위 비율을 50 : 50으로 하여 가점 10점을 부여받았다가 최종 평가에서는 민간부담금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위 비율이 52.7 : 47.3으로 조정되어 가점 5점만을 부여받았는바, 그와 같이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가점을 10점(50 : 50에 더 가까우므로)이나 8.65점(비율별로 가점을 계산할 경우)을 부여받 았어야 한다.

나. 불합리한 평가 의견

1) 피고는 '기획결과의 적절성', '기술성 및 기술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모순되게 평가를 하거나, 스타코 컨소시엄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 또한 외국회사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총괄책임자에의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존재한다거나, Total Solution 개발역량이 미흡하다거나, 특허분석 결과와 기술개발 전략의 연계성 및 대응전략이 미흡하다는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스타코 컨소시엄의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편향적 평가이다.

다. 불공정한 선정 및 평가절차 피고는 평가위원들 앞에서 평가우대사항 점수를 미리 발표하여 스타코 컨소시엄이 평가우대사항 점수를 많이 받았음을 알렸고, 스타코 컨소시엄의 발표자를 문제삼으면서 원래 발표를 담당하여야 할 책임자가 불참하였음을 부각시켰으며, 피고 측의 잘못된 안내로 처음에 한국해양대학이 스타코 컨소시엄의 총괄주관기관이 되었던 것임에도 이를 문제삼았으며, 전체 진행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호의적 태도를, 반대로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가점을 뺀 평가위원 점수가 24.2점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속한 대기업들은 스타코 컨소시엄에 속한 중 소기업에게 계속하여 탈퇴압력을 가하였다.

라. 선정평가위원 관련 12명의 선정평가위원 중 상당수가 해양 분야에 대하여 비전문가이고, 각 선정평가 위원의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가 비공개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미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과 이 사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위 협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포함된 스타코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타코 컨소시엄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었고,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대한 선정 처분이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한 제외처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원고에게는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대한 선정 처분 및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한 제외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스타코 컨소시엄에게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어 처음부터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이 사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협약은 피고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한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가 포함된 스타코 컨소시엄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 등에 근거하여 신청자 중 누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서 법원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한 업무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위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범죄 행위가 개입되는 등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사유가 평가 및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과정에서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고를 한 후, 2 개의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경쟁기획 추진, 기획결과보고서 및 개발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 평가계획(안) 수립, 평가위원 확정,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경청, 최종 결과 도출 및 통보라는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그 선정기준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평가우대사항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스타코 컨소시엄이 제시한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을 50 : 50에서 52.7 : 47.3으로 조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조정된 비율이 50 : 50을 충족하지 못하여 60 : 40에 해당하는 가점 5점을 부여한 것이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조정된 비율이 50 : 50에 근접하므로 가점 10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위 비율에 따라 가점으로 8.65점(5점 + (5점×7.3/10))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가능한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서(갑 제2호증의 2)의 평가의 견에 모순점이 있거나 스타코 컨소시엄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스타코 컨소시엄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주장은 추측에 의한 것이거나 실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선정 및 평가절차를 거침에 있어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유리한 대우를, 이에 반해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스타코 컨소시엄은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정 및 평가절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및 각 컨소시엄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선정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자질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 사건 과제는 수심 3,000m급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그 평가 항목에는 '기획결과의 적절성', '기술성 및 기술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모두 해양과 관련된 전문가만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음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피고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6) 달리 이 사건 과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선정결과 자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과정에서 스타코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이병희

판사김태훈

주석

1)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위 법률의 개정으로 지식경제부가 폐지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

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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