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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0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서, 그 편취행위가 2010. 9. 8.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한 액수도 약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은 연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E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원심 선고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어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제1행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를 “피고인은 2002. 4. 1.경부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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