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립대학교 교수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감사원에서 용도 불명으로 지적된 83,741,900원을 피해자 산학협력 단에 반환하였고, 위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은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81, 115 면), D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이 사건에 관계된 학생연구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