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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8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립대학교 교수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감사원에서 용도 불명으로 지적된 83,741,900원을 피해자 산학협력 단에 반환하였고, 위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은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81, 115 면), D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이 사건에 관계된 학생연구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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