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교의 교수인 피고인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각종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여 인건비, 수당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B, C의 선배교수로서 후배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상당 부분 연구개발과제의 유지 진행비용,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자금, 기술 이전 보상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H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교의 교수인 피고인들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각종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