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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용적 처벌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미등록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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