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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5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비 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하여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범죄는 약 5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2억 3,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연구원들에 대한 장학금과 등록금, 연구실 운영과 관련된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공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실적을 내는 등 학자로서 성실하게 연구와 강의 등에 전념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료 교수와 제자들 및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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