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1. 3.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1) 보험종목: D보험{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 및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등의 특약으로 구성} (2)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C (3) 보장내용 중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1억 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4) 보험기간: 이 사건 주계약은 종신, 이 사건 특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40년 (5) 보험수익자: C 사망시는 법정상속인 (6) 보험료 : 이 사건 주계약 및 이 사건 특약 등의 특약 합계 월 189,250원, 납입기간 25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주계약에 적용되는 D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 피고를 칭한다. 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파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평생)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