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58524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1. 3.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1) 보험종목: D보험{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 및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등의 특약으로 구성} (2)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C (3) 보장내용 중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1억 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4) 보험기간: 이 사건 주계약은 종신, 이 사건 특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40년 (5) 보험수익자: C 사망시는 법정상속인 (6) 보험료 : 이 사건 주계약 및 이 사건 특약 등의 특약 합계 월 189,250원, 납입기간 25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주계약에 적용되는 D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 피고를 칭한다. 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파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평생)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