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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487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8.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70,699,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인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80세 당일의 전일까지인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1,475,400원을 일시납부하고, 월 117,0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며, 이 사건 재해 특약에 따른 보험료는 월 7,5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산보험금 “가산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의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한다(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5조 제2호). )을 지급하고(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호),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재해 특약 약관 제9조 제1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개시되는데(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3조 제1항, 이 사건 재해 특약 약관 제6조 제3항), C는 위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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