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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653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23.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써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특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6. 8.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A, 만기를 종신형으로 정하는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위 주계약에 부가하여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통재해사망특약(이하 ‘교통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과, ② 재해사망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하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위 각 특약상 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1996. 8. 31.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만기를 2017. 8. 31.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그랑프리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기초한 보장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원) ▣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주계약 (사망보험금)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0,000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교통재해사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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